신차 구입시 세금 안내는 방법은?
처음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출고가에 비해 옵션 비용과 세금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아져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신차 구입 시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신차 구입시 세금 종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신차를 출고할 때, 차량을 등록할 때, 보유할 때 내게 되죠.
1. 신차 출고 시: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과
우선 개별소비세는 차량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800 cc 이하의 차량은 개소세가 면제되고, 2,000cc이하는 출고가의 5%, 2,000cc 초과는 출고가의 10%가 부과되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30%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총합의 10% 금액을 부과하죠.
2. 차량을 등록할 때: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구매 가격의 7%를 납부해요. 단, 개인이 아닌 영업용인 경우 4%가 부과되죠.
3. 차량을 보유할 때: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데요,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낸다고 보시면 되요.
그렇다면, 자동차 할부 구매 시 납부해야 할 신차 구입시 세금 총액은?
만약 신형 소나타 2019년형 가솔린 2.0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위 견적표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금액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개별소비세 1,493,000원, 교육세 447,900원, 부가가치세 2,860,900원이 출고가격에 더해지죠. 총 4,801,800원이 더해지고요. 신차 구입시 세금치곤 많죠.
다음으로, 취등록세는 위 표에서 계산된 것처럼 2,001,560원이 부과되죠. 마지막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 자동차세는 37,981원이 부과되고요. 따라서, 자동차를 내가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6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해야 되요. 여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구매하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장기렌트는 명목상 소유주는 렌트카회사에 있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 내가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차인 셈이에요. 반면 취등록세는 면제받게 되죠. 자동차세도 내지 않고요.
여기에 소모품 교체 등 정비에 따른 부가비용 및 약 100만원 가량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신차 구입시 세금 300~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에요.
장기렌트카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1.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해요. 국내에는 이미 20여곳이 넘는 렌트카 회사들이 있고, 동일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견적가를 제시하죠. 따라서 내가 많이 알아볼수록 저렴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2. 특가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거에요. 렌트카회사는 매월 각자 다른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해요. 만약 내가 구매를 희망하는 차가 특가프로모션이 진행된다면 훨씬 좋겠죠. 월로 따지면 3~5만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50~60만원 수준이니 무시못할 수준이죠.
이렇게 신차 구입시 세금부터 장기렌트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본업이 있는 일반인이 일일이 모든 렌트카회사를 방문해 견적을 받고 비교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국내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최저가 비교견적을 무료로 한눈에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좋아요.
이 곳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국내 렌트카 최저가 비교견적 뿐 아니라 각사가 진행하고 특가프로모션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무료로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대리점 방문을 통해서 할부구매 견적도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보다 경제적으로 자차를 마련하실 수 있을 거에요~!!